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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공제 항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여 세금폭
탄을 맞게 됩니다.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시에 필요한 각각의 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받아 절세를 하면 됩니다. 절세에 필요한 공제항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 연말 정산에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단계 | 금액 내역 | 계산방법 | 비고 |
---|---|---|---|
1단계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괴세소득 |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④)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택자금공제 ③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④ 특별소득공제 |
|
4다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액공 |
7단계 | 차감납부ㆍ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구분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공제한도(총 급여기준) | |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이상 | |||
기본공제 | 신용카드 체크, 선불,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15% 사용금애의 20% 사용금액의 30% |
300만 원 | 250만원 |
⦁ 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공제가 해당됩니다.
구분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공제한도(총 급여기준) | |
---|---|---|---|---|
7천만 원 이하 | 천만 원 이상 | |||
추가공제 |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40% | 300만 원 | 200만 원 도사, 공연, 영화등 미적용항목 있음 |
전톤시장 | 사용금액의 40% | |||
도서, 공연, 영화 등 | 사용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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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공제금액 |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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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
청약 통장 |
300만 원 | 저축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납입액에 40%해서 300까지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1월~12월까지 본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워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분 |
구분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 급여5,500만 원 초과 8,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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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170만 원)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150 만원) |
국민주택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테, 고시원포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함 |
※ 연금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 IRP 등이 있지만 본인 의향에 한 것이므로 개인선택을 해야 합니
다.
구분 | 내용 | 종류 | 혜택 |
---|---|---|---|
기부 금액 | 최종세금에서 직접차감하는것 | 고향사랑기부제 등 | 세금공제, 기부한 단체에서 답례품 제공 10만 원에세 500만원까지기부, 10만원 초과분에 16.5% 세액공제 |
구분 | 의료비 공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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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 - 질병,치료, 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 의료기관포함 |
- 건강진단비 |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픔 구매비 | -라식, 라섹 수술비 | |
-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 스케일링비 | |
- 의사처벙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 -보철, 틀니비용 | |
- 시력보저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연간 50마원 한도 |
-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 |
- 보청기 구입비 | - 유방재건 수술비용(질벼원인) | |
-노인 장기요양료 본인 부담금 | - 임신중 검사비(초음파, 양수검사), ㅊㄹ산부 분만비용 | |
- 닌임시술비 | 산후조리비('19년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한 분에 대해서 15% 정도 공제를 받는다.
⦁ 위 화면은 인적공제 산출에 해당되는 표입니다
⦁ 위 화면은 5단계에 사 세액산출할 시에 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
본세율
연말전산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창년, 60세 이상인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
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은 90%),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 위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 돠는 항목들을 나열해 놓았습니
다. 공제항목을 하나씩 챙겨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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