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세금과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 서
비스 방법을 바로 알아보고 절세를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절세방법을 찾아보지 않으면 연초에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인가는 연말정산을 절세가 돼도
록 해야 합니다. 절세방법은 아래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국세청에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히 정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를 비롯한 직장인들이 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추정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다.
-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금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정산내용.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정산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고,
-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토대로 계산되어 제공된다.
- 10월 이후에 예상지출그액은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소득 공제액을 미리계
산할 수 있다.
- 올해 연봉과 부양가족 공제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등을 확인할 수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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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따라 하기.
Sept. 01.
①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한다.
②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수정한다.
③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하고
④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하는데, 자료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
드금액의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까지 불러왔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등에 사용예상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서 예상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장하기를 누르고 절세팁과 유의사
항을 확인하고 과거 3년 현황도 유지해 볼 수가 있다.
⑥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상향조정되어 변경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에 따른 절세계획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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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미리 낸 세금예상액과 각항목에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탭 1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워주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를 비롯해 각종 공제 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다.
⑦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수정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도 수정
해 계산하기를 누르면 된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0만 원씩은 국회에서 심의 중으로 전산에
는 반영되지 않았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세액공제 변경내용.
- 2024년부터 6살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로 5% 공제받는다.
- 급여약이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된다.
- 다자녀 세액 공제액도 늘어나 자녀가 2명 이면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조정.
-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8살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져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액에 비
해 105% 초과 시 추가금액에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납입액이 40% 까
지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카드 사용방법.
- 카드사용 후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 카드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사용분 40%
- 카드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사용이 유리하다.
연말전산 미리 보기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
- 국세청은 한 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에게 전세자금 대출등 7가지 항목에 대하여 맞춤형
안내를 한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했다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에 70% 감면 받
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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