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비용 ,노인성질병 대상자 주간돌봄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간보호센터비용 ,노인성질병 대상자 주간돌봄

by Bang cho ri 2024. 11. 27.
반응형

 

 

 

주간보호센터비용은 노인성질병 대상자를  주간보호 센터에 돌봄을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요

양급여 대상자는 등급에 따라 주간보호센터 비용이 달라집니다.  주간보호센터 의뢰비용은 재가급

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의 종류가 가 있는데 대상자의 등급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간보호센터.

 

 

 

 -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를 각 지방 보건소 등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을

     하는 곳입니다.

   -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한 후에 주간에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

 -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보호자님들이 주간보호센터에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 본임부담금액과 비급여 급액을 합한 금액을 주간보호센터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액에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 재가급여에 주야간 보호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명칭은 주야간 보호서비스입니다.

  - 감경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분들에게 감경혜택을 주는 것이고, 

  -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본인 부담금 면제가 된다. 식비와 같은 비급여는 면제되지 안

    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일반대상자 납부액.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는 총급여액에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하는 급여제공 시간의 기준은 어르신이 센터차량에 탑승하는 시간부터 시

    작이 되고, 오후에 센터 차량에서 내려서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 제공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8시간 미만과 8시간 이상에서 10시

   간 미만구간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등급 급여비용(원) 일반관리자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등급 59,160 8,870
           2등급 54800 8,220
           3등급 50,600 7,590
           4등급 49,220 7,380
           5등급 47,820  7,170
     인지지원등급 47,820  7,170

    ※ 2021.1.1. 기준

  - 일반대상자이면서 4등급으로 하루이용시간 8시간 30분을 센터이용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분의 급여제공 시간 구간은 8 시간 이상에서 10시간 미만 구간에 해당된다.

  - 이 어르신에 센터의 하루 본인 부담금은 7,380원입니다. 원래 하루에 급여기준은 49,220원이지

    만 15%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 그러나 급여비용에 가산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의 증가하는 날자와 시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8시 이후 22시 이전 사이에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에 20%가 가산된다.

  - 또한 한 달 내에 관공의 공휴일이나 센터를 이용했다면 급여비용에 30% 가산금액이 붙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부분.

   -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식사재료비, 이ㆍ미용비, 상급침실(1 ~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상급침실은 요양원에 해

     당 되는 것입니다.

   - 식사비와 간식비용은 센터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세요

   -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아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ㆍ미용비가 대략, 5,000원 정도 되나 일부 자원봉사로 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로 센터 월간비용산출.

   - 일반대상자, 정기요양 4등급, 이용시간 08:00 ~ 16:30, 주 5일로 월 20일 이용. 단: 공휴일은 이용

     안 함.

   - 위와 같은 조건에서 산출합니다. 기본조건이므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이용료 7,380원 

     비급여해당은 오후 4시 반에 집에 도착하면 저녁식사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 조건을 토대로 산출하면 점심식대 3,300원 +  간식비 1,700원 = 4,700원(비급여비용)이 하루

     식사재료비입니다. 

     일반대상자 하루 당 주간센터이용료는 7,380원 + 4,700원 = 12,800원

     1개월에 공휴일제외 20일을 이용하였다면 

     총 이용금액은 241,600원이 주간보호센터 이용 요금이  됩니다.

 ※ 어르신들의 등급이나, 토요일  등  이용여부, 저녁식사여부 또는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의 차

     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월간 이용 금액은 적게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초반사이 예상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 재가급여에는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한 달 본인 부담금 이 한도액을 넘으면 초

       과금액은 수 굽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