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무제는 노ㆍ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의 시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비수기에 덜 쓰게 될 노
동력을 성수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평균 근무 시간
을 근로기준법에서 시행되는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탄력근무제.
⦁ 탄력근무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정한다. 그 단위 기간 안에서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
이 적을 때는 근로 시간을 줄여서 평균해서 일정시간을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눌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
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그로시간 운영 실태에 적합하도록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유연근무제 일종입니다.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 탄력제 근로시간제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상으로 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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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의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해야 합니다.
⦁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둡니다.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40시간을, 특정
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탄력근무제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탄력근무제의 3 ~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 단위기간은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없다.
⦁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
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절차 : 사용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며, 유효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이후부터는 유효기간이 서면 합의 상황이었기에 이 기간이 끝나
면 다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의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출근 전, 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
져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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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주 4일 근무 일ㆍ생활균형과 생산성향상 접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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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에는 일과생활균형 그리고 각 사업장에 생산성향상의 접목이 필요하고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 근무일입니다. 글로시 간 단축이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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