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신ㆍ출산ㆍ육아, 달라지는 육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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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신ㆍ출산ㆍ육아, 달라지는 육아 지원제도.

by Bang cho ri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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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ㆍ육아 돌봄에 달라지는 지원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동시에 저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젯거리가 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과 양육에 대한지원 그리고 자녀교육에 관한 지원을 꾸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출산과 육아에 적용되는 지원법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ㆍ육아  육아휴직

 

 

 

              유측마우스. 새창에서링크열기

⦁ 부모 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

  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육아휴직급여 인상은

  ’ 25.1.1.부터 적용)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 25.1.1.)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

  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 25.1.1.)  

출산ㆍ육아,  출산전후 휴가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임신 초

  기 유산·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뜻합니다.  

 

출산ㆍ육아, 배우자 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20일 (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출산ㆍ육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

  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全 기간에 사용 가능.

⦁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

 

출산ㆍ육아,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

  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

  밀유지 의무 신설(’ 24.10.22.)  

 

 

출산ㆍ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 2019.10.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 ’ 19.10.1.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은 추가사용 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

  년 추가사용 가능   

⦁ ’ 19.10.1. 전에 육아휴직 9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합산하여 1년 사용한 경우 육아휴

  직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 가능

출산ㆍ육아,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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